매니아 르포르타주

10톤미만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적용 종료

고니국장 2009. 8. 19. 16:22

 

10톤 미만 화물차 심야할인  종료에 이어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도 종료 

  

   이번에 종료된 10톤 미만 화물차 심야할인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정부지원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지난 6월 25일부터는 자가용화물차가 시행종료되더나 8월 6일(목) 06:00시부로 사업용 화물차까지 종료되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10톤 이상 화물차 심야할인제도는 종전과 같이 운영된다.
 
- 지난해 7월부터 화물업계에 고속도로 통행료 360억원 할인
- 10톤미만 사업용화물차는 정부 예산 범위내 기간 연장
- 7월부터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제시해야 
 

 10톤 미만 화물차 심야할인은 지난해 고유가에 따른 화물업계의 부담 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제도로 지난해 182억원이 할인됐고, 올해엔 178억원(추정)의 통행료가 할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업용 화물운송업계 지원을 위해 사업용으로 등록된 10톤 미만 화물차(약 25만대)에 대해서는 통행료 심야할인 기간이 정부지원 예산 범위내에서 연장된다.

 

<출처: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