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에서 사고나면 운전자와 보행자만 책임??
인도가 아닌 도로 가를 걸어가다 지나던 자동차 바퀴에 발을 치여 다쳤다면 피해자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재판부는 "피고(연합회)는 원고(이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도 건널목이 없는 곳임에도 도로 가를 걸은 잘못이 있다"며 "원고의 과실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만큼 그 과실의 비율을 30%로 한다"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인도와 보도가 아닌 차도에서의 사고발생에 대해 보행자에게도 일정책임을 엄격하게 기준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런 판결이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모호하거나 인도가 터무니없이 너무 좁은 도로가에서의 사고발생 시 그 책임 규명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서는 않아야 한다는 당부를 더 하고 싶네요.
운전자와 보행자만의 과실로만 떠 넘길 것이 아니라 도로환경 개선과 안전관리를 게을리한 책임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22일에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서울 등 7대 대도시에서 2003년 이후 5년간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연 평균 사망자 1553명 가운데 폭 6m 미만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가 680명(46.2%)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절반 가량인 770명(49.6%)은 보행 중 사고를 당했고, 2007년 기준으로 14세 이하 어린이(63.4%)와 61세 이상 고령자(52.2%)의 보행 사망사고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도로와 인도의 불분명하고 도로의 주행과 인도의 보행환경이 열악한 곳에서의 불행한 사고가 더 높음에, 단순히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주의만을 당부하기 보다는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와 환경개선이 더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불행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차량 속도를 줄이기 위한 노면표시나 제한속도의 표시판, 과속방지턱 외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노면경계를 확실하게 하고 이로인해 도로의 폭이 좁아진다면 일방통행도로 지정과 같은 차도제한등 시설정비가 우선이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