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롱 엔진오일 첨가제 허위·과장 광고에 철퇴,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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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오일 첨가제는 엔진오일과 혼합해 엔진오일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엔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일첨가제는 청정분산제( 엔진의 고온 운전 시 발생되기 쉬운 산화생성물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해오는 카본 슬러지 등을 오일 중에 미세한 입자상태로 분산 시켜주며 산을 중화 시키는 작용) 산화방지제(오일이 공기중의 산소나 수분에 의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부식성 산이나 슬러지의 생성을 억제) 극압제(금속표면에 극압피막을 만들어 금속간의 접촉에 의한 마모 및 소부를 방지) 점도지수 향상제(온도 변화에 따른 오일의 점도 변화를 적게 하여 오일이 광범위한 온도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함) 등 이외에도 추가적인 각종 윤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화학품이 첨가되어집니다.
시중에 출시되는 첨가제중 그 원료중에 자연 동식물에서 추출한 것들이나 광물에서 추출한 것들 등 부지기 수입니다.
소비자는 어떤 제품이 정말 유용한지, 괜찮을지, 정말 광고만큼이나 성능이 좋아지는지가 혼란스러울 만큼 많기도 합니다.
구전으로 듣자면 어떤 제품은 정말 좋다고들 하고, 어떤 이는 첨가제는 필요없고 그저 엔진일만 정기적으로 교환 잘 해 주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때문에 어떤 제품이 괜찮을 것이냐는 것에 대한 선택의 고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저는 첨가제를 가끔 사용하는 편입니다. 물론 신중이 제품력을 따지며 사용하지요. 그리고 제품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것은
롱라이프 타입을 주장하는 상품(오랜기간 성능유지), 엔진오일 교환주기 연장이 너무 길거나 무교환 보충만으로도 된다는 상품들은 일단 피한다는 것입니다.그리고 첨가제만을 믿고서 엔진오일을 정기적으로 교환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은 절대적으로 하지않는다는 것입니다.
첨가제는 화학적 혼합물로 인한 윤활유의 기능성이 보정 내지는 보강 됨에는 분명 사실이고 첨가제로 인하여 압축비가 상승하여 출력이 보정되고 엔진마찰음이 감소합니다. 또, 우리가 정비센터에서 구입 사용하는 윤활유에는 기본적인 구성물에도 전문에 언급한 각종 참가제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화학적 결합구조와 가격적인 구조로 그 첨가비율이나 조합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첨가제는 그 기능적 역할이나 특성에 있어서 윤활유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청정 분산으로 강화하여 윤활기능을 올려주기도하며 극압에 유리하여 마모방지에 일정 기여를 줍니다. 다만, 특정 제조사에서 광고하는 것과 같이 첨가제 하나면 무교환이니 오일을 다빼고 운행할 수 있다는 과장광고에는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첨가제는 만사가 아닙니다.
정기적인 오일교환주기에 맞춰 적정가격대와 신뢰되는 제품으로 사용한다면 약은 되어집니다. 사실 첨가제를 넣고 오일을 교환하지 않다보니 엔진에 트러블이 더 생기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오늘 선택의 고민에 있어서 좋은 사례가 하나 발생되었네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허위과장 광고의 첨가제에 대하여 철퇴를 휘둘렀습니다. 앞으로 첨가제 제조사에서의 보다 진솔한 시장접근이 있어줘야 하겠습니다.
아래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에서는 유명 연예인이자 레이싱선수로 활약중인 이모씨를 모델로 첨가제의 성능을 허위·과장광고한 프로롱코리아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연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대변실을 통해 발표 공고한 내용입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index.js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엔진오일 첨가제의 성능을 허위·과장광고한 프로롱코리아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연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프로롱코리아(주)(이하 프로롱코리아)는 자신이 판매하는 엔진오일 첨가제 "엔진트리트먼트"를 신문, 카탈로그와 홈페이지 등에서 허위광고 했다.
광고 내용은 "최대 50,000㎞까지 엔진오일 교환주기 연장", "냉각수와 오일을 빼고 모래를 부은 상태에서 엔진이 돌아가는 테스트 성공", "엔진오일 한방울 없이 120㎞/h 이상의 속도로 500㎞이상 주행에 성공"이다.
공정위는 광고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자료(실증자료)를 요청했으나, 프로롱코리아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실제로 광고내용이 독립적이고 공인된 기관에 의해 입증된 사실이 없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따른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엔진오일 첨가제 시장에서 상품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를 시정조치 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구매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피심인인 프로롱코리아(주)는 미국 제조사와 이 사건 제품의 국내 독점판매권한을 부여받은 사업자로 2007년 기준 매출액이 4억원이고 상시종업원 수가 5명 정도의 사업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