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아 르포르타주

인터넷 결합상품외 영어캠프등, 위약금없이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니국장 2009. 8. 18. 19:49

"결합상품, 위약금없이 해지할 수 있다"

사업자 귀책일 때 가능…결합상품 중 일부만 해지하는 것도 가능

공정공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o (개정내용) 인터넷결합상품 중 일부상품에만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장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아무런 손해 없이 결합상품 전부 또는 일부상품만 해지할 수 있음


   - 즉, 소비자가 장애가 있는 일부상품만 해지하는 경우 해지되지 않고 남은 서비스에 대한 가격할인율 혜택은 계속 유지되고,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상품전체를 해지할 수도 있음


 

피  해 유 형

해 결 기 준

o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부분해지 시

 

 - 전체해지 시

 

-해지되지 않은 잔여 서비스는 계약체결시의 기존 할인율 유지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부산에 사는 정모씨는 연초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결합상품에 3년 약정으로 가입했다. 인터넷전화의 통화품질 하자로 수차례 A/S를 받았다. 하지만 개선되지 않아 사업자에 대한 신뢰상실로 결합상품 전체에 대한 해지를 요구하자 초고속인터넷에 대해서도 해지위약금을 부과했다.

최근 인터넷, IPTV 등 2가지 이상의 상품을 하나로 묶어 판매하는 거래행태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결합상품 관련 분쟁도 증가하므로 합리적인 분쟁해결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완견판매, 인터넷결합상품, 국내영어캠프 등 소비자분쟁이 잦은 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0일 행정예고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3항에 근거한 고시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인터넷결합상품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등 2가지 이상의 상품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 판매하는 상품으로 QOOK, T밴드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결합상품 중 일부상품에만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장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아무런 손해 없이 결합상품 전부 또는 일부상품만 해지할 수 있다.


즉, 소비자가 장애가 있는 일부상품만 해지하는 경우 해지되지 않고 남은 서비스에 대한 가격할인율 혜택은 계속 유지되고,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상품전체를 해지할 수도 있다.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날로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거래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7월 10일부터 30일까지의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관련단체와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