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로 구입한 무쏘스포츠와 같은 소형(밴형)화물차도 현행 세금 유지
지난 11월 30일자로 행안부는 화물차로 등록되어 있으나, ‘
다시말해서, 2006년 1월 1일 이후로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차종분류가 변경된 차량이 없으므로 현행 지방세법의 자동차세 과세특례 규정의 실효성이 없어 개정하여 지금까지 소형화물차로 규정되어진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화물차 세액을 유지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대상차종은 갤로퍼, 갤로퍼밴, 다마스밴, 레이서, 레토나, 레토나밴, 록스타R2, 록스타R2밴, 르망밴, 무쏘픽업(무쏘스포츠), 엑셀밴, 카니발밴, 코란도밴, 타우너, 포니픽업, 프라이드밴 등 16종 36만 여대로 이들 소유자는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5년동안 소형화물차에 대한 지방세(자동차세)의 과세기준 논란에 있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들 차량 소유자들 중 중고차로 명의이전한 차량 소유주는 행안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단언컨데, 차량등록원부(차량등록증)에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이상 명의 이전이 되어도 동일하게 유지되며 동일한 과세기준을 받습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에 규정된 형식승인과 차종구분에 근거하여 소형화물차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2006년 1월 1일 이후로 무쏘스포츠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하신 분들이 있으실진 모르겠으나 이들 차량 역시 화물차로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제조 생산시점, 차량 출고시기가 2005년 11월, 12월 이었으며 형식승인이 화물이었기에 2006년 1월에 등록신고를 하였을지라도 화물차로 등록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의 차량은 지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실제 코란도와 무쏘스포츠의 경우 쌍용차에서는 2005년 11월 이후로는 내수용을 단종하여 생산중단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이후 무쏘스포츠를 신규 등록한 차량이 공식적으로 정확히 몇대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설령 2006년 1월에 신규등록한 무쏘스포츠 일지라도 2005년에 이미 만들어진 재고차량이었던 것이구요.
일단, 화물차로 등록된 이상 화물차 적용을 받게되는 것은 변함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2006년 1월 이후 신규등록된 차량 중 화물차로 등록되었을지라도 현행 지방세법과 그 시행규칙이 정한 자동차세 과세기준에서 과세대상 차량에 대한 근거기준인 등록시점에 있어서 모호한 법률적 충돌 발생이 있게 됩니다.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2005년 12월까지 등록된 소형화물차를 차치하더라도 현행 지방세법과 그 시행규칙의 조문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가 도출된 것이구요, 또한 자동차관리법과 그시행규칙에 명문화된 화물차로의 규정 기준을 준거하고 그 과세적용 유지를 위해서도 지방세법 개정이란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라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내용
* 무쏘스포츠 코라노밴 갤로퍼밴 카니발밴 등 밴형 소형화물차 세금 현행대로 유지결정
http://blog.daum.net/clubms/15825864
* 소형화물차에 대한 승용과세가 적법한 것일까?
http://blog.daum.net/clubms/1582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