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119 범죄․재난 등 위급 상황 시, 스마트 긴급구조대 앱 개발, 어플 이용 안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8월부터 위급 상황 발생 시 신고자가 사고 내용과 사고지점을 정확히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폰용 앱 개발을 추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스마트구조대’ 앱 개발을 완료하고 이번에 서비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위급한 상황을 스마트폰을 통해 경찰청(112), 소방방재청(119), 해양경찰청(122), 산림청(1688-3119) 등 유관기관에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위급상황 통합신고(스마트 구조대) 앱을 개발하여 오는 1월 8일부터 서비스한다고 ....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신고방법안내]
지금까지는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사고 내용을 어느 기관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불분명하여 당황한 나머지 신고 시기를 놓쳐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위치정보]
위급상황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사고 지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관계기관이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위급 상황 통합 신고 앱은 신고자가 개별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위급 상황을 한 곳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하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 신고 유형별로 위급 상황을 세분화하여 필요에 따라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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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신고 유형별(112, 122, 119 등)로 사고 유형(112의 경우 범죄, 납치, 폭행 등) 아이콘을 누르면 긴급전화 아이콘()과 신고지점의 위치가 지도상에 나타나며,
이 때 긴급전화 아이콘을 누르면 신고 지점의 위치를 보면서 관계기관과 바로 통화할 수 있다.
[문자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해당 사고 유형 아이콘을 누르면 긴급문자 아이콘이 나타나며, 아이콘을 누르면 곧바로 사고유형과 사고지점의 주소가 관계기관에게 문자로 보내진다.
이 번 위급 상황 통합 신고 서비스는 국가공간정보사업을 통해 구축한 수치지형도(1:5000)와 사고지점의 정확한 위치(지번, 경위도) 값을 갖고 있는 연속지적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
[응급처치방법]
심폐소생술 시행방법(영아 포함), 화상, 뱀물림, 벌쏘임, 예취기(곡식이나 풀을 베는 기계)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될 수 있는 8가지 사고에 대한 처치요령이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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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시 대처요령]
화재나 감전사고, 산악사고, 매몰ㆍ붕괴, 억류ㆍ납치 등에 대한 7가지 대응요령이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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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수칙]
실종이나 유괴 예방, 성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가정폭력예방, 물놀이 사고 예방 등을 위한 5가지 사항이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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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직 서비스 초기로 이용자가 많은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으로 우선 서비스되며, 향후 모든 기종의 스마트폰으로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란다 .
자료: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