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의 문제점 (무쏘픽업등 밴형 소형화물에 대한 자동차세 부
○ 관련 :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361)중 부칙 제8조의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승용과세 적용 신설 개정안
○ 정부에서는 현재 43만대에 이르는 픽업, 밴 등 차량들이 소형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들 차량을 승용자동차로 보고 향후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를 부과하고자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음.
○ 이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361) 중 부칙 제8조의 자동차세 부과 법령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형식 승인되어 기 등록된 화물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간주하여 승용과세 하려는 것으로, 화물자동차로써 형식 승인된 차량을 승용자동차로 적용하려 함에 자동차관리법과의 모순적 법리적용과 충돌이 되어질 개정안이라 할 수 있음.
○ 이는 역차별적 불합리성과 무리한 법리적용으로 인한 불공정성 및 법률주의 원칙과 신뢰의 원칙에 위배되며 승합차의 세제개편으로도 부족하여 세수확보를 위한 조세정책의 일환임에 아래과 같이 개정안의 부당성과 불법적 조세정책을 규탄하며 법령삭제가 반드시 요하는 것임.
○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361) 중 부칙내용을 살펴보면,
제 8 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Ⅱ. 지방세법 개정밥안의 문제점
<1> 법적근거가 없는 개정안 조문의 법리적 모순
위 개정안 부칙 제8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라 규정함은 법적근거가 없는 조항임.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에는 적재함 규정에 의해 2㎡이하는 2006년 1월1일 부터는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지 승용으로 등록되어진다는 법령은 없음.
<2> 이현령 비현령의 관련법규 준용의 법리적 흠결
위 개정법안 부칙 제8조 ①항의 자동차세 부과 근거인 지방세법은 자동차의 구분규정 정의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르고 있는 바, 위 개정법안 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의 범위에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되어 화물차로 이미 분류 등록된 차량을 포함하려 하기에, 위 개정법안 중 부칙 제8조의 설립근거에 법률적 모순이 발생되어짐.
즉, 위 개정법안은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함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구분규정만을 준용하고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예외규정을 무시한 법률적 모순이 되는 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423호] 부칙 <제379호,2003.11.22> (시행일) ②(화물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형식에 따라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로서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자동차(신규자동차등록신청을 한 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제2조제1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화물자동차로 본다.』
<3> 과세 목적대상에 대한 물리적 소급적용
만일 위 개정입법안의 취지가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예외규정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미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을 승용자동차로 보고 자동차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현행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상 이미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을 승용자동차로 보고 과세하려는 것으로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한 확장해석을 할 수 있는 조문이라 할 것이기에, 자동차관리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부분적 필요성에 따라 인용되거나 무시할 수 있다는 법리적 오류와 남용, 조세법률주의와 법과 행정에 대한 신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국회에서의 삭제등 시정과 수정보완을 요구함.
<4> 승용으로의 구조변경이 안되는 물건에 대한 확장 해석
자동차의 형식 승인에 있어서 화물자동차와 승용자동차의 형식 승인조건 기준이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법에 분명히 달리 제한하고 규제하고 있는 바, 화물자동차로 형식 승인된 차량이 승용자동차가 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그 규제 조건에 의하여 화물을 승용으로의 차종변경이 불가한 것이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법임.
위 개정입법안 부칙 제8조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법에 의거 이미 화물로서 형식 승인된 차량을 개정된 동법 적재함 규정만으로 승용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등록법을 무시한 법조문
<5> 규제는 화물 과세는 승용이라는 과중부담
이는 차량 형식 승인에 있어서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형식 승인 기준이 분명히 다른 것에 비춰볼 때, 화물로 형식 승인되어 등록되어진 차량을 승용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등록법에 위배됨과 동시에, 규제는 화물자동차이면서 조세는 승용자동차라는 이중적 법리적용이 되어 법률적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는 조문임.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로써 정기검사등 정밀검사의 적용기준과 일정, 횟수에 있어서 화물자동차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보험 요율 적용에서도 마찬가지이며,도로교통법 규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역의보료 산출요율등 재산보유 과표에 있어서도 화물과 승용이라는 이중적 적용기준이 되어 과세의 부당한 행정처분이 발현되어 질 것임.
<6>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위배
위 개정법안 부칙 제8조 ①항의 점진적 인상부과는 기 승합차의 승용적용기준과 비교해 보면 소형화물자동차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는데 공평과세나 형평성에 저촉되어지는 것으로 역차별과 과중한 조세부담을 주는 것임.
이는 대부분의 화물 소유자들이 생업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소형화물(2인승 밴화물,픽업)이 레저용 고급 스포츠카나 최고급 세단 승용차와 동일한 재산적 가치적용이 되는 것은 물론 동일 형식으로 승인 수입되는 외제차는 해당되지 않는 만큼 현실적인 면에서 그 실효적 가치가 희박하고 불공정한 것임.
<7> 법률주의 원칙과 신뢰의 원칙을 무시하는 조항
위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의 되어져 시행되어질 경우 행정자치부에서는 위 부칙 제8조에 의거하여, 자동차관리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2005년 12월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진 차량까지 포함하여 승용과세 하려함에 위 지방세법 개정법안 중 자동차세 관련 조항은 헌법에 명시된 법률주의 원칙과 신뢰의 원칙을 무시하는 조항으로 소형화물 보유 국민정서나 신의 성실 등 헌법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 조항임
이는 이미 화물자동차로 법적 승인 인정 등록된 차량이 2006년 이후에는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 동종차량으로의 신규등록 되어 비교될 차량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형평이란 이유로 승용과세 기준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는 현행 법적 보장 규정을 믿고 소형화물을 구매한 국민에게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불공정한 행정처분이 발현되어질 것이며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성에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임.
Ⅲ. 소형화물에서 승용으로 과세전환 될 대상 차량 및 과세 내용
<1> 승용전환 전후 세부담 비교(교육세포함)
차 종 |
배기량(㏄) |
변경 前 (A) |
변경 後 (B) |
증가율 (C=B/A) |
실제부담1) (B*0.7) |
무쏘(픽업) |
2,874㏄ |
28,500원 |
632,280원 (821,960원) |
22.2배 (28.8배) |
442,590원 (575,370원) |
코란도(밴) |
2,874㏄ |
〃 |
632,280원 (821,960원) |
22.2배 (28.8배) |
442,590원 (575,370원) |
캘로퍼(밴) |
2,476㏄ |
〃 |
544,720원 (708,130원) |
19.1배 (24.8배) |
381,300원 (495,690원) |
레토나(밴) |
1,988㏄ |
〃 |
397,600원 (516,880원) |
13.9배 (18.1배) |
278,320원 (361,810원) |
프레지오(6밴) |
2,957㏄ |
〃 |
650,540원 (845,700원) |
22.8배 (29.6배) |
455,370원 (591,990원) |
그레이스(6밴) |
2,497㏄ |
〃 |
549,340원 (714,140원) |
19.3배 (25.0배) |
384,538원 (499,890원) |
스타렉스(6밴) |
2,607㏄ |
〃 |
573,540원 (745,600원) |
20.1배 (26.1배) |
401,470원 (521,500원) |
이스타나(6밴) |
2,874㏄ |
〃 |
632,280원 (821,960원) |
22.2배 (28.8배) |
442,596원 (575,370원) |
카니발(6밴) |
2,902㏄ |
〃 |
638,440원 (829,970원) |
22.4배 (29.1배) |
446,900원 (580,90원) |
타우너(5밴) |
796㏄ |
〃 |
63,680원 (82,780원) |
2.2배 (2.9배) |
44,570원 (57,940원) |
※ ( ) 내는 지방교육세 30% 포함
<2> 해당 차량의 등록대수
다음과 같이 약 43만여대로 추정되고 있음.
계(10종) |
무쏘 (픽업) |
코란도 (밴) |
갤로퍼 (밴) |
레토나 (밴) |
프레지오 (6밴) |
그레이스 (6밴) |
스타렉스 (6밴) |
이스타나 (6밴) |
카니발 (밴) |
타우너 (5밴) |
429,820 |
106,369 |
156,000 |
73,048 |
6,643 |
9,825 |
22,016 |
18,084 |
6,874 |
22,475 |
8,486 |
<3> 과세에 따른 세수 확보 예산
전국적으로 40만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1대당 20만원씩만 올라도 800억의 세수가 증가하게 되고,
1대당 40만원이면 1,600억원
1대당 60만원이면 2,400억의 세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가 지방세인 만큼 지자체의 세수확보는 중앙정부의 지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음. 결국 이것은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대국민사기행각을 벌인 것
Ⅳ.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 진행 현황
위 개정법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의 의안으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었음
현재 국회행정자치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된 상태로 행자위 의결과
법사위 의결 및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둔 상태로,
12월 정기 국회의 파행으로 상임위 의결진행이 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