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하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일정규모 이하(2,000cc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등록,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다자녀가구의 세대에는 취득,등록세의 50%를 경감하여 주고 있다.
※ 서민·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지원
○ 경형 상용차에 대한 취·등록세를 현재 50%감면에서 전액면제로 한시적 확대 (‘09.12.31까지 적용) ( 경형 상용차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미만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에너지절약·친환경 차종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09.7.1~’09.12.31까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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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등록세 50% 감면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3명 이상 다자녀(18세 미만)를 양육하는 자에 대하여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 등록세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도 비과세(‘09.12.31까지 적용)
*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하) 등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등이 소유한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 신청시 동일 시도내 모든 시,군,구의 세무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감면신청은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차량등록은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동일 시.도안의 모든 시,군,구에서 가능한 반면, 감면신청은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여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었다. 따라서 행안부는 지방세 감면신청 절차의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의 감면조례 표준안을 개정하여 3월 중 시,도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세 감면신청절차 개선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92만 8천명, 국가유공자 등은 15만 1천명, 다자녀 가구수는 12만8천 가구로 예상된다.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개선안은 장애인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은 물론, 감면신청절차상의 불편까지 개선하여 최선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 개선된 지방세 감면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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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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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의 경우 취득/등록세가 50% 감면이므로 등록세 납부영수증(50% 납부분)을 함께 첨부하여야 함
① 장애인 등이 주소지 또는 주소지 이외 시,군,구의 차량등록관서 내의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취득/등록세 감면신청
② 감면신청을 받은 차량등록관서 내의 세무부서는 감면여부를 조사 결정하고 장애인 등에게 감면확인서 발급
③ 장애인 등은 감면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주소지 이외 차량등록관서에 차량등록신청
④ 주소지 관할 이외의 시,군,구에서 감면확인을 한 경우, 관련서류 일체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로 이송하여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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