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리콜전 수리비용의 보상금산정기준과 청구절차 등 세부기준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2009년 4월 8일 시행되면 결함사실이 공고된 날로부터 1년 전 이내에 해당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자동차를 수리한 사람도 그 수리비용을 보상받게 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의 제작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리콜을 실시하기 이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에도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동안 자동차의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을 하는 경우 리콜을 시행하기 전에 지불한 수리비용은 보상받지 못했으나 이번 제도의 시행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불만해소는 물론, 자동차의 품질향상도 기대된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리비용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정비를 대행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체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데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실제로 지출한 수리비용 중 적은 금액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보상금을 받으려면 제작결함의 시정기간 내에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어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업체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업체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자동차 리콜과 제조물책임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
ㅁ리콜(Recall)제도는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 제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제작자 등이 제품의 결함과 관련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여 수리, 교환 또는 환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ㅁ제도물 책임(PL : Product Liability) 제도는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갖는 제도.
즉, 리콜과 제조물책임제도는 안전한 관련 소비자 피해와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소비자 피해보상제도와 제조물책임제도가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제작자가 직접 보상해주는 사후보상 측면의 제도인데 반하여,
리콜제도는 결함제품을 제작자가 자발적 또는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적 예방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보호제도 이다.
리콜제도는 제작자의 자발적인 리콜(Voluntary recall)과 강제적인 리콜(Mandatory recall)로 나눌 수 있으며,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리콜보다는 제작자 스스로가 시행하는 자발적 리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리콜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리콜 중 95%가 자발적인 리콜로 이루어지고 5%정도가 강제리콜을 당할 정도로 자발적 리콜이 보편화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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