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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쏘스포츠 코란도밴 갤로퍼밴등 밴형 화물차 세금 그대로 유지결정

고니국장 2009. 11. 30. 16:04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화물차로 등록되어 있으나, 06.1.1 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된 차량에 적용되는 ’자동차세 과세 특례‘를 개선하여 이들 차량에 금년까지 적용해 온 화물차 세액을 내년 이후에도 지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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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03.11) :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미만 차량은 06.1.1부터 승용차로 분류, 다만 ‘05.12.31까지 등록한 차량은 화물차로 계속 등록

이번에 개선되는 자동차세 과세 특례 제도는 분류 기준 변경 차량(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미만 차량)이 ‘06년 이후에 등록하는 경우는 승용차세액을, 06년 이전에 등록한 경우는 화물차세액을 적용받는 데 따르는 과세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05.12월 신설되었다.

동 제도는 ‘06년 이전 등록 차량에 대해 ’09년까지 화물차 세액을 적용한 후 ‘10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세액을 인상하여 ’12년 이후에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으로서, 대상차량은 갤로퍼밴, 코란도밴, 다마스밴 등 16 36만여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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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대상차종 및 내용 >
▪대상:갤로퍼, 갤로퍼밴, 다마스밴, 레이서, 레토나, 레토나밴, 록스타R2, 록스타R2, 르망밴, 무쏘픽업, 엑셀밴, 카니발밴, 코란도밴, 타우너, 포니픽업, 프라이드밴 등 16 36만 여대

▪내용:(06~’09) 화물세율 → (10) 화물세액 + 승용세액과 화물세액 간 차액의 33% (11) 화물세액 + 차액의 66%(12년 이후) 승용세율

그러나, 2㎡미만 화물차에 대해 ‘10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차 세액을 적용하는 과세 특례 제도는 ① 과세 형평성, ② 등록·과세 행정의 일관성, ③ 세부담의 적정성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과세 형평성 ]
06년 이후 2㎡미만 화물차가 단종됨에 따라 차량 분류 변경에 따른 과세 형평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 취지를 상실하였다.

오히려, 06년 이후 동종의 차량이 2㎡이상으로 형식변경 출시되어 화물차 세액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05년까지 등록한 2㎡미만 차량만 단계적으로 승용차 세액을 적용받게 되어 새로운 과세 불형평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
등록과 과세 행정의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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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화물차는 현재 자동차관리법상에는 화물차로 등록되어 보험료, 정기검사 등에서 승용차보다 불이익을 받는 반면, 자동차세는 승용차로 과세되어 화물차보다 많이 납부하게 되므로 불합리한 이중 부담을 초래한다.

[
세부담의 적정성]
특례 적용 차량이 ‘10년부터 승용차 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받게 되면 세액이 기존 화물차 세액 대비 4~14배까지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된다.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에 의한 과세(1,000kg이하 : 28,500/)
승용자동차 : 2,000cc초과 : 220/cc, 2,000cc이하 : 200/cc, 1,600cc이하 : 140/cc, 1,000cc이하 : 100/cc, 800cc이하 : 80/cc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과세 특례 제도를 개선하여 ‘06년 이전에 등록되고, 06.1.1에 분류 기준이 변경된 차량에 대해 향후에도 금년과 같이 화물차 세액을 계속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등록과 과세가 일치하게 되고, 대상 차량은 보험료, 정기검사, 자동차세 등을 화물자동차 기준으로 일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자동차세가 현행 화물차 기준으로 계속 적용되어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특히 해당 차량을 주로 생업용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생계 지원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10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를 통하여 화물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연말까지 각급 시·도 및 시·군에 표준조례안을 통보하고, 10년중 지방세법(부칙)을 개정하여 ’11년 이후에도 화물차 세액을 지속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희봉 지방세제관은 “금번 과세 특례 제도 개선으로 자동차의 등록과 과세를 일치시켜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대상 차량을 서민들이 생업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서민경제 보호 효과도 클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