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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세제 등 보험 법령

고니국장 2012. 12. 30. 15:22

알아두면 도움될 자동차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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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감면 혜택]  

 * 하이브리드카 개별소비세에 대한 한시 감면 혜택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15년까지 연장.

    -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 카의 취득세(140만원 한도)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고 

       채권 매입 면제 연장도 추진이 되고 있다.


 경차와 다자녀 가구(대당 140만원) 취득세 감면 혜택 

   -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경차와 다자녀 가구(대당 140만원) 취득세 감면 혜택도 2015년까지 연장


* 한ㆍ미 FTA 발효로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도 현행 8%에서 7%로 인하된다. 

 

* CNG 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 시한도 2015년까지 연장된다.


*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간 연장

   - 경차 사용 장려를 위해 도입된 유류세 환급 적용 기간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14년 말까지 연장됐다. 



[에너지 효율관리표시]

자동차 연비 표시 제도가 확대 

   - 단일 연비만 표시됐던 자동차 연비 표시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는 새로 출시되는 신차는 물론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5-Cycle 방식에 따른 3000km 이상 주행을 통해 측정된 도심 및 고속도로와 복합 연비,

      그리고 측정방법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판정 기준도 강화돼 1등급 연비는 16km/ℓ이상만 해당이 된다.


[자동차 안전관리 강화]

* 충돌안전시험 결과 공개 등 자동차 안전 관리 강화

  - 상반기 도입되는 신차 안전도 평가 결과 정보 제공은 차량 판매시 충돌 시험 등 안전도 평가 결과를 제작사가

     표기하고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국토부의 권고사항으로 우선 시행되고 제작사는 자동차 전시장 또는 차 유리 또는 

    홈페이지에 충돌테스트 결과를 표시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 사고기록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

 - 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를 장착할 경우 장착기준에 따라 장착토록 하고, 

    소비자에게 장착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유자 등이 사고기록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제작사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 자동차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 내년 9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중고자동차 매매, 정비, 해체·재활용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요 내용을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제작부터 해체·재활용에 이르는 이력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자동차와 관련된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복합단지 조성 근거도 마련된다. 

  - 내년 하반기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완성차 업체 등이 대규모 단지를 조성해 판매 및 정비 기타 부대사업을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된 법안은 현재 입법 예고가 이뤄진 상태다.


* 최고속도 제한 장치 장착 의무대상도 내년 8월부터 차량 총중량 4.5톤 이하 승합차로 확대 적용되고 


* ABS와 BAS를 전 차종에 의무 장착하는 제도가 올해 마련돼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거친 후 2015년 1월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 3점식 안전 때 의무 장착 대상도 기존차로 확대 적용돼 내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

*  이 밖에도 한글로 된 자동차 취급설명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법안도 입법 예고돼 있다.


[자동차 배출량 기준 강화 등 환경정책 변화]

* 경차와 소형 승용차의 평균 배출량 기준도 강화가 된다. 

  이에 따라 내년 말부터는 경차와 소형 승용차의 평균 배출량은 현행 0.024g/km에서 0.02g/km, 소형 및 중형 승용과 화물차는 0.029g/km에서 0.027g/km로 강화된다.


* 이와 함께 GDI 엔진의 입자상 물질 배출 혀용 기준도 0.004g/km으로 새로 마련돼 시행된다. 대형 승용차와 화물차의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도 10ppm으로 신설됐다.


[기타 대기 법안등 ...]

* 이 밖에도 현재 시행을 대기하고 있는 법안도 많다. LPG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보호자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해 계부모나 의붓자녀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 있다.


* LPG 차량을 매각 하거나 폐차를 할 때에도 유예 기간을 마련해 최대 60일 동안 일시적으로 2대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도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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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 단기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무사고인 경우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험료 할인적용

  -  과거 단기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만기 할인폭의 1/2를 적용 


* 무면허나 마약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해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자기신체사고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가 마약이나 약물복용상태에서 운전을했더라도

   자동차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 자기신체사고나 자기차량손해 등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 보험회사의 면책조항을 보장 받는 사람마다 개별적용하는 '피보험자 개별적용'도 확대된다. 

   이에 따르면 여러 명의 피보험자 중 특정한 사람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앞으로는 각 피보험자별로 면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B에게 자동차를 빌려줬는데, B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현재는 A와B의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고의사고에 가담하지 않은 A의 손해에 대해서

   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소비자가 의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임의보험에 대해 원하는 위험보장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기차량손해에서 충돌과 접촉, 폭발, 도난 위험 중 자신이 필요한 위험을 한두 개만 고르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운전자의 범위를 부부 한정 35세 이상으로 정해놓은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할인할증등급 14Z)에 가입한 지 3년이 넘었다면 현행 표준약관에서는 보험료가 18만 1960원이지만, '충돌'에만선택해 가입하면 11만 7360원으로 35.5% 내려간다. 자기차량손해에서 충돌 위험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자동차보험에가입하면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한 달 이내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된다.

 

*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도 금지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예정일을 넘기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또 보험회사가 보상과정에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를 했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데도 소송을 제기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