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아 르포르타주

오늘 행자위 소속 의원님들께 다시 보낸 진정서 메일입니다.

고니국장 2005. 8. 29. 13:58

소형 화물인 무쏘픽업이나 밴형 차량에 대해 승합차의 과세 적용 기준을 선례로 하여 다시 지방세법을 개정, 소형화물에 대한 자동차세를 2010년 부터는 단계적 승용적용 과세하여 2012년에는 완전 승용적용 과세한다는 입법예고를 보면서, 행자부의 이현령비현령식의 망민법 개악 의도에 대해 참으로 탄식을 금할 수 없게 됩니다.

 

 행자부의 승합차에 대한 승용차 과세적용 기준에 따른 소형화물의 승용적용 해석 논리를 보자면,
  * 자동차세는 매년 6.1과 12.1을 기준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그때마다 각각

    새로이 성립하는  세금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차량의 차종이 승용차에 해당한다면 차량등록부에는

    승합차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세의 실질과세원칙과 공평과세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소급과세로

    볼 수는 없으며,  만약 2001.1.1 이전에 승합차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승합자동차로 과세할

   경우    2001.1.1 이후 등록한 동일 차량과 심한 불공평이 발생한다는 견지입니다.
    (지방세법부칙제5조-2000. 12. 29 개정 법률제6060호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종별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 

    

그러므로, 소형 화물인 무쏘픽업이나 밴형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423호]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2.5.24, 2003.1.2, 2003.11.22, 2004.12.6]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2003. 11. 22 건교부령 379호)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에 의거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2010년 부터는 단계적 승용적용 과세하여 2012년에는 완전 승용적용 과세한다는 입법예고인데  ,

 

 이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부칙 - <[제379호,2003.11.22](시행일)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화물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형식에 따라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자동차(신규자동차등록신청을 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는 제2조제1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화물자동차로 본다>

라고 명시된 법조항은 무시하고 간과하는, 행자부의 일관성없고 신뢰성 없는 자의적이고 작위적 법리적용이라 봅니다.

 

또한 무쏘픽업이나 밴형화물과 같은 소형화물의 경우 위와 같은 조항에 따라 2005년으로 기준으로 이미  생산중단 되었거나, 단종 예정이라 2006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될 소형화물은 대한민국에 단 한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는 행자부자 주장하는  동일차종에 대한 조세의 실질과세원칙과 공평과세원칙이라는 명분이 그 타당성에 하자가 발생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7인승 승합차에 대한 동일차종 공평과세에 대한  행자부의 견지는 2000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차와 이후에 등록된 승합차간의 과세형평에 발생되는 논리이지,

자동차관법시행규칙의 화물공간 기준에 의해 이미 단종되었거나 2006년부터는 단종예정되어 비교대상인 동일차종의 소형화물이 더이상 생산되지 않으며 신규등록될 차량이 없는 차종에 대해 같은 법리적 해석으로 법률적용한다는 것은 법률적용의 남용이요 오류라 봅니다.

 

더구나 무쏘픽업의 경우에는 다른 밴형 차량과는 달리 단순히 승용공간과 화물공간이 격벽만으로 구분된 구조가 아니며 완전히 본체(승용공간)와 화물공간이 격리되어 분리된 차체의 형식이란 것입니다.

 

 

일관성없고 신뢰성 없는 행정부의 조세정책에 엄격한 법률적 이해와 입법부의 합리적 판단을 당부드리며
세원 확보와 세수마련을 위해 무작의적인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일침을 기대해 봅니다.   
 

만약 소형화물이 승용으로 전환되면 오히려 소형화물 소유주에 대한 불합리적인 이중적 법률적용이 될 것입니다.


일단 자동차검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화물차이므로 승용차의 정기검사와는 다른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1년에 1번. 승용 세금내더라도 화물차 검사법에 따라 매년 정기검사받아야 합니다.
또한 소형화물의 소유자는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이거나 서민으로 업무용 차량인데 승용적용시 대형 승용보유라 하여  지역의료보험 산출기준에 따라 의보료가 상승합니다.
그외 다른 법령 도로교통법등 범칙금 역시 화물 적용입니다.
각종 서민지원 정책시에도  자격에 하자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승용이라서.
3000CC 에쿠스 BMW등 고급 대형세단과 동일한 재산 보유 국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중적 과세 조세정책을 하는게 대한민국입니다.
서민의 구멍난 주머니만을 호시탐탐 노리는 파렴치한 같은 대한민국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소형화물을 소유한 국민의 이기적인 욕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