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자 디지털타임스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소형화물차 ‘승용차기준 과세’ 추진 소비자ㆍ자동차업계 거센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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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소형화물차에 대해 승용차의 높은 세금 기준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개인사업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고 자동차사들은 관련 모델의 생산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
건설교통부는 2003년 1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적재함 바닥 면적이 2㎡ 미만인 소형화물차는 승용차로 분류기준을 변경했다. 행정자치부는 또 지난 8월 2006년 1월1일부터 소형화물차에 대한 과세기준을 승용차 과세기준으로 변경?걋好淪求?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률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별 이견이 없으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소형화물차 세금은 현행 화물차 과세기준인 2만8500원에서 승용차의 배기량별 과세기준으로 바뀌어, 3000cc 소형화물차는 연 66만원의 높은 세금이 붙게 된다. 행자부에 따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소형화물차로는 쌍용차의 코란도밴, 무쏘스포츠 등과 현대 갤로퍼밴 등 과거 소형 적재함을 지닌 모든 밴 차량들이며, 약 40만~45만대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행자부는 다만 갑작스런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법률 시행을 4년 유예해 2010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2010년에는 승용차 세금의 33%, 2011년에 66%, 2012년에 100% 등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쌍용차의 2974cc짜리 코란도밴은 현 2만8500원의 세금에서 2012년 65만7500원 가량으로 대폭 오르게 된다.
소비자들은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행자부 지방세제팀은 하루에도 수십통의 항의 전화를 받고 있다.
또 건교부가 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는 화물차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행자부가 이를 무시하고 등록시기에 상관없이 모든 소형화물차에 대해 일괄적으로 승용차 세금을 소급?걋好淪求? 것은 모순이라는 민원도 행자부에 제기되고 있다.
쌍용차 등 제조사들은 소형화물차에 승용차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 해당 모델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쌍용차는 이미 코란도밴의 생산을 지난 6월 카이런을 출시하면서부터 중단했고, 무쏘스포츠도 생산 물량을 대폭 줄이고 재고 물량 위주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쌍용차는 적재함 크기를 늘린 무쏘스포츠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 갤로퍼밴?갹뵀막봄복? 등은 이미 1990년대말 단종됐고, 기아 레토나밴도 비슷한 시기에 단종됐다.
이와 관련, 행자부 지방세제팀 관계자는 "현재 소형화물차들은 용도가 화물이기보다는 불법개조 등을 통해 승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경차 세금이 7만원인데 소형화물차 세금이 2만원대로 너무 낮아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자동차 수명이 7~15년이라고 보면, 소형화물차 세금 인상을 4년간 유예하고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포함해 모두 7년간 늦췄기 때문에 기존 소형화물차 소유자들의 기득권은 보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4년말 7~9인승 RV가 승합차에서 승용차 세금으로 전환될 때도 그랬지만, 소형화물차 세금 인상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09년말 다시 부분 세금 경감조치가 검토될 것"이라며 "여기에 내년부터 승용차 세금이 매년 5%씩 감액되기 때문에 7년 뒤에는 30% 추가 세금 경감효과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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