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 열우당이 진행한 임시국회에서 입법가결한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행자위에서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서 대안입법으로 가결한다는
심의내용이 이미 있었던 바 정식절차를 생략하고 입법통과한 것입니다.
새해 예산안이나 재해재난 구제관련 법안등 다른 법안들에 묻혀 눈에 띄지 않았구요.
새해 시무식을 마치자 마자 공포된 것입니다.
소형화물에 대한 승용과세 적용기준을 규정한 법률은 입법예고 되었던 원안대로 개정되었으며
지방세법 부칙 제 9조로 신설되어 1월 2일자로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됩니다.
출처 : Musso Sports(Club MS)
글쓴이 : ☜고니☞(김계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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