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아 르포르타주

소형화물차에 대한 승용과세가 현실화되는 것이 적법한 것일까?

고니국장 2009. 6. 22. 19:23

2005년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2006년 1월1일부로 소형화물차에서 승용차로 구분되어지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승용기준과세가

올해로 그 특례시한이 다되어 내년부터는 차등과세가 적용되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법을 살펴보니 소형화물차에 대한 승용과세시 자동차세 부과 기준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더구나 행안부의 모호한 행정지도는 지자체의 지방세 조례에 있어서 혼돈을 야기하고 실제 각종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모호하여 혼선과 중과세가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거듭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화물자동차로 명문 규정된 차량 (법률근거: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346, 2003.1.2>부칙 <379, 2003.11.22>) 에 대하여 행안부와 지자체의 무원칙적인 법률적용으로 소형화물자동차 소유주인 40만 국민의 권익에 상당한 침해를 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으로 승용자동차로 적용되지 않은 소형화물차 소유자에 대해 정부의 육아보조금 지원대상 기준이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어지고 , 또한 법적근거가 불명확함에도 소형화물차로 되어진 차량에 대하여 2010년부터 승용차 과세대상 차량으로 미리 안내고지나 매체 광고를 하는가 하면, 각종 규제감독은 화물차 적용을 하고 있어서  세수 징발 목적으로는 승용과세하는 것은 중과적이며 이중과세로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소형화물차 소유자의 불만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소형화물자동차에 대해 지난 2005년에 개정된 지방세법(동법 부칙 7843 제9조)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에 대하여 행안부가 일선 지자체에 대하여 "지방세 조례 표준안"을 제시하지 못한데서 기인된 행정업무의 혼선은 아닐까 합니다.

 

행안부가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과세 형평의 원칙을 준수하여 부당한 행정처분이 발현되지 않도록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행정지도를 하여야 할 것임에 조속한 후속지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346, 2003.1.2>부칙 <379, 2003.11.22>) 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경과규정은 물론 지방세법(동법 부칙 7843 제9조) 2006년 1월1자로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해당하게되는 자동차라고 명문규정한 조문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2006년 1월1 이후로도 소형화물차로 규정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까지 행안부나 각 지자체가 승용과세를 하려는 것은 과세대상에 대한 소급적용이란 심각한 오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려는 것은 지자체의 세수결함에 있어서 그 보정과 세수확보를 힘 없는 국민들로부터 초법적으로 강제징수하려는 것으로 밖엔 이해되지 않는다고 소형화물차 소유주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6 11 이후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등록된 차량은 없으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적재면적 규정에 의해 기존 차량의 단종으로 신규 등록된 차량은 없음 )

 

사실 이미 법원에서는 무쏘스포츠와 같은 밴 차량에 대하여 "무쏘스포츠가 특소세 부과 대상인지는 과세 시점인 출고 당시 차의 형태, 용도 등에 비춰 이 차가 사람 수송을 주목적으로 제작됐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며 "무쏘스포츠는 사람 수송과 화물 운송 모두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사람 수송을 주목적으로 제작됐다 할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며,  "구매자가 화물적재함에 덮개를 달아 승용밴 형태로 차를 사용하고 이 차를 레저용 자동차로 광고했다고 주장하나 구매자가 차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과세물품 판단 기준이 아닌데다 광고로 인해 차의 형태나 용도 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소형화물차로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행안부는 국가와 정부가 국세기본법상에 보장된 세법적용의 원칙(국세기본법 18조~제20)  과세형평성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까지도 무시하면서까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행위를 하려 한다는 주장에  마땅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40만 소형화물차(코란도 밴, 무쏘픽업,갤로퍼 밴, 레토나 밴,프레지오 6밴,그레이스 6밴,스타렉스 6밴,이스타나 6밴,카니발 6밴등) 소유자는 이처럼 참으로 어이없는 행정처분이 발현되어져 세금인상률 2,400%라는 천문학적 세금폭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국민의 우려를 수렴하여 적극적인 행정처리로 대처하여 할 것으로 봅니다.


혹자는 화물운송보다는 승용처럼 사용하니까 밴형 소형화물차에 대한 승용과세가 무조건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하기도 하겠지만, 이는 분명 법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비과세 저축상품이라고 가입하라고 하여 가입한 사람에게 정부가 어느 날 비과세 저축상품에도 이자소득세는 물론 종합소득세를 부과 징수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농지 임야로 지목된 토지 소유자에게 상업지구 건물 토지와 같은 세목과 과세기준을 적용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