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투아렉 자발적 리콜 실시
07, 09년 식 투아렉 일부 모델에 대해 결함 시정 프로그램 시행
7월31일부터 2011년 1월 30일까지 전국 17개 폭스바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가능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투아렉(Touareg) 승용차 2차종 96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국토해양부가 밝혔습니다.
제작결함 내용은 투아렉(Touareg) 승용차 뒤쪽에 설치된 스포일러(spoiler) 고정 지지대가 운행 중 진동으로 파손될 가능성이 있어 파손·탈락될 경우 뒤 따라오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06.12.23~’08.12.10일 사이에 생산하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Touareg 3.0 TDI(7L), Touareg R50(7L) 2차종으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09년 7월 3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후방 스포일러 지지대 보강)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을 시정(후방 스포일러 지지대 보강)한 경우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서비스센터(02-6009-0042 http://www.vwasia.com)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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